Peace Disarmament Center,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Oct. 13, 2010
[보도 자료] 군사정전위원회 중립국감독위원회 대표들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한 합조단과 유엔사의
비밀 정보 접근 제한을 비판
[Press Release] The representatives of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NNSC) criticize the Joint Investigation Committee's investigation result and UN Command’s limitation of access to the secrete information, regarding the Cheonan ship incident.
지난 7월 23일 한반도에 주둔하는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를 대표하여 미국의 수잔 E. 라이스(Susan E. Rice) 유엔 대표부 대사가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천안함 침몰 조사보고서에는 천안함이 북한의 소형 잠수정이 발사한 어뢰에 의해 침몰했고 이 행위가 정전협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보고서가 유엔에 제출된 사실에 대해서는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언급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민군합동조사단 보고서와 별도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유엔사 차원에서 행한 특별조사활동을 정리한 보고서이다. 유엔사의 조사활동은 5월 20일 민군합동조사단 결과 발표 직후 1주일간 진행되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첨부된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참관 보고서는 매우 주목할 만한 문제 제기를 포함하고 있다. 유엔사의 조사 활동을 참관한 중립국감독위원회 대표들은 보고서에서 “중립국감독위원회 참관인들이 정보 브리핑에 참여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스웨덴 대표는 세탁된 버전(a scrubbed version)의 정보 브리핑을 제공받았다. 폴란드와 스위스 대표들도 취사선택된 정보에 한 해 별도의 브리핑을 받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중립국감독위원회의 보고서는 또 “충분한 수준의 투명성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중립국감독위원회가 한반도에 파병한 국가들(교전국)과 같은 수준으로 비밀정보에 접근하도록 제도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비판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중립국감독위원회의 보고서는 결론에서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접근할 수 있었던 자료에 기초할 때”라는 단서를 달아, “천안함 침몰과 관련된 정전협정 위반이 있었다고 결론 내린다”며 “유엔사 특별조사팀의 권고를 지지한다”고 정리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1)유엔사 특별조사팀이 북한소행이라고 결론내린 반면,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정전협정위반이 있었다고만 결론내리고 있다는 점, 2)중립국들이 지지한다는 유엔사의 권고에는 북한에 대한 규탄내용은 없고, 다만 북한과 중국이 군사정전위에 복귀하고 참관팀을 파견해야 한다는 권고만 있다는 점이다. 또한 중립국들은 “비밀자료에 대한 접근권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재차 보고서 결론에 포함시켰다.
참고로 이와는 별도로, 지난 5월 합조단 조사 활동에 참여했던 스웨덴 전문가들 역시 자신이 참여한 부분에 한해서만 동의한다는 단서를 달아 9월 13일 발표된 합조단의 최종보고서에 사인한 바 있다. 북한군이 천안함을 침몰시켰다는 보고서의 결론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다.
▣ 별첨자료. 유엔군사령부가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천안함 침몰 조사보고서
Letter dated 23 July 2010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the United Nations addressed to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S/2010/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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