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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November 6, 2010
[Jeju Resource][Translation]: Why the annulment on the cancellation of the absolute preservation area has to be done?
[국문] [제주] 왜 절대 보전 지역 해제를 취소해야 하는가?
[신용인]제주 사법사상 가장 중요한 판결...해군기지 관련 소송의 판결을 기다리며(클릭)또는(여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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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lation comes later
제주 평화 인권 센터
* 아래는 발제입니다. 전문을 보시려면 위의 링크 클릭
성 명: 세계인권선언 62주년에 즈음하여
'제주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하여 법리적이고 객관적인 판결을 기대한다.
2010/12/10
이 제 제주해군기지문제를 바라보며 이 시점에 오는 12월 15일 선고 예정인 ‘제주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하여 법원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판결할지 많은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그동안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조차 담보하지 않은 중앙/지방정부의 국가(적) 폭력에 대하여는 눈을 감고 오히려 마을의 공동체와 후손의 미래를 걱정하는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그렇다면 용산철거 주민과 같이 강정마을 주민들에게는 국가가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국가 없음의 상황) 법이 누구를 위해 그 가치가 발휘되어야하는지 이번 판결을 통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
더 나아가 이번 판결은 제주 땅에 인권이 살아 숨 쉬고 있는지 그 척도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제주사회는 개발주의와 경제논리로 자행되어 왔다. 따라서 제주 사회의 공동체 파괴와 환경 파괴의 결과를 낳았다. 이제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종식시키고 보다나은 미래를 재구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따라서 62년 전 세계인의 숭고한 약속이 지금 제주에서 지켜지길 기대하면서 제주지방법원의 법리적이고 객관적인 판결을 통하여 ‘국민 기본권의 최후의 보루’로 남길 바란다.
2010.12.10
제주평화인권센터
Friday, December 10, 2010
Text Fwd: [Jeju Human Rights Statement] on the court decision on coming Dec. 15 제주 평화 인권 센터, 12월 15일 있을 법원 판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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