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그들의 땅을 지키기 위하여 싸웠던 인디안들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백인들이 그들의 신성한 숲에 도로를 만들기 위하여 나무들을 잘랐습니다. 매일밤 인디안들이 나가서 백인들이 만든 그 길을 해체하면 그 다음 날 백인들이 와서 도로를 다시 짓곤 했습니다. 한동안 그 것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숲에서 가장 큰 나무가 백인들이 일할 동안 그들 머리 위로 떨어져 말과 마차들을 파괴하고 그들 중 몇몇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백인들은 떠났고 결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브루스 개그논)





For any updates on the struggle against the Jeju naval base, please go to savejejunow.org and facebook no naval base on Jeju. The facebook provides latest updates.

Friday, December 17, 2010

[국문] 강정 마을회 성명서(12.16) : 절대 보전 지역 해제 취소 관련 12. 15 공판

* The below is the Gangjeong villagers' statement on Dec. 16 regarding the Dec. 15 court decision of the lawsuit on the annulment on the cancellation of the absolute preservation area. Translation comes later.

강정 마을회 성명서

어제 강정마을주민들은 크나큰 비통한 심정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유는 절대보존지역해제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에서 강정마을주민은 원고부적격의 이유로 기각도 아닌 각하를 받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법원에서 판결을 위한 숙고 할 가치조차 없는 사건이란 통보를 받은 것이다.

10여개월동안 10여차례의 공판과 증인심문등 수많은 재판을 거치고서도 최종적인 결론을 원고부적격의 이유로 소송을 취하하는 행위는 심정적으로나 이성적으로도 도저히 납득될 수 없으며 해군기지사업의 직접해당지역 주민들이 피해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판결은 법정이 사회정의의 기준을 지키는 법관으로서의 도덕적 의무를 망각하고 사회적 책임마저 내팽개친 직무유기행위로밖에 규정 할 길이 없다.

강정주민들은 앞으로 이러한 온당치 못한 결과를 내놓은 법원에 대해 그냥 두고만 보지는 않을 것이다.
적합한 청구자격을 갖추어 절대보존지역 해제에 대한 무효 확인 건을 반드시 법정에 다시 세울 것이며 비록 적합한 청구자격을 찾아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렸던 행정소송에서는 문제가 없었던 원고자격이 제주지방법원에서 부정당한 이 결과에는 결코 승복 할 수 없다.

법이 상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사회는 건전하다고 볼 수 없지 않은가.

판결문 낭독시 강정주민들이 도정과 해군과 대화로 풀어나가면 될 일이라며 규정한 ‘해군기지사업문제로 인한 대화의 노력’은 그동안 우리가 3년 넘게 해왔던 가장 큰 노력이었으며 끊임없이 성실한 답변을 기대했던 도정과 해군이 번번이 배신감을 안겨주었던 문제이기도 하다.

동등하지 못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는 항상 일방통행이 될 수밖에 없었기에 마지막으로 택한 방법이 ‘법에 호소하는 길’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법원의 판결은 강정마을주민들에게 더욱 큰 소외감을 가져다주었다.

우리처럼 힘 없고 돈 없는 농민들을 상대로 정부기관과 도정 그리고 해군 또한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두들 힘으로 누르려거나 비겁한 술수를 쓰거나 빼앗으려 들뿐 진실한 대화의 길을 찾으려는 노력은 눈을 씻고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었다.

대화를 통해 해결을 하려던 우리 강정마을주민들에게 오로지 몸으로 산화하여 몸으로 울부짖고 몸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단 하나의 길만 남겨두게 만들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정부이고 도정이고 해군이며 법원이다.

해군기지건설에 따른 특별법을 재정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정부, 수용안을 제시하면서 아무런 근거를 못 만들어내는 도정,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일관하려는 해군,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다며 벌금형을 아무런 삭감도 없이 판결하는 법원 중 진정 애국심을 말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인가.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존재한다는 정부의 논리는 억지에 가깝다.

우리 강정마을만 해도 설촌 400년이 넘는 역사가 존재한다.

조선시대와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를 거쳐 대한민국에 속하면서 유지해온 역사이다.

국가가 바뀌어도 이 땅의 지배자가 수없이 바뀌었어도 강정마을은 강정마을 그 자체이었고 강정주민들은 어디를 가도 강정주민이다.

즉 국민이 존재하지 않고서야 어찌 국가를 말할 수 있겠는가.

위정자들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논하기 전에 이 땅에 발붙여 사는 사람들이 진정 나라를 사랑 할 수 있도록 먼저 품에 안는 배려하는 자세부터 갖추어야 할 것이다.

우리 강정마을은 스스로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왔다.

이제야말로 제주도민과 재야단체 그리고 정당들이 나서야 할 때이다.

절대보존지역 해제 무효 확인 소송에서 강정마을주민이 원고부적격이라면 그 때 도의회에서 날치기통과 할 때 소송을 걸겠다던 도의원들이 원고로 나서 소송을 걸어주어야 할 것이고 해군이 폭압적으로 공사를 강행 할 때 강정주민들만 외롭게 그들의 건설장비앞에 서지 않도록 도민들이 나서주어야 한다.

제주도의 양심이 죽지 않았음을 지식인들이 언론과 대중 앞에 적극 나서주어야 제주도에 발붙여 사는 한 사람 한사람의 가슴에 아직 이 땅이 애정을 붙여가며 살아갈 만 한 곳임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길이라 믿는다.

뒤에서 비판만 가해서는 역사의 수레바퀴는 움직이지 않는다.

앞에 끄는 사람만 탓하지 말고 밀어주며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 그 길을 바로 잡도록 같이 수레에 달라붙어야 한다.

해군기지문제가 과연 강정마을만의 문제라고 생각지 않고 세계자연유산의 섬, 세계평화의 섬 제주도 전체의 문제라고 인식한다면 모두의 가슴에 횃불을 하나씩 지펴들어야 할 것이다.

부디 오늘 우리 강정마을 주민들이 흘리는 눈물이 내일 언젠가 제주도민 전체가 흘리는 눈물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지금이라도 언론매체 뒤에 숨어있지 말고 걸어 나와 보고 듣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제주도민들은 이제 강정마을주민들과 같은 길 위에서 같은 시대를 걸어가는 동반자임을 명심하고 함께 손을 맞잡고 나아가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2010년 12월 16일

강정 마을회장 강동균

(제주도 서귀포시)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