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그들의 땅을 지키기 위하여 싸웠던 인디안들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백인들이 그들의 신성한 숲에 도로를 만들기 위하여 나무들을 잘랐습니다. 매일밤 인디안들이 나가서 백인들이 만든 그 길을 해체하면 그 다음 날 백인들이 와서 도로를 다시 짓곤 했습니다. 한동안 그 것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숲에서 가장 큰 나무가 백인들이 일할 동안 그들 머리 위로 떨어져 말과 마차들을 파괴하고 그들 중 몇몇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백인들은 떠났고 결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브루스 개그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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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December 25, 2010

[국문] 제주도정, 제주도의회, 제주지방법원을 향한 강정마을 주민들의 외침 Gangjeong Villagers' Statement on Dec. 24

* Image source: Lee Seung-Rok, Jeju Sori, Dec. 24, 2010(비디오 포함)
The banner reads:
We demand the Jeju local court judges following the law and consciousness
Gangjeong villagers' cry toward the Jeju Island Government, Jeju Island Assembly and Jeju Local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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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정, 제주도의회, 제주지방법원을 향한 강정마을 주민들의 외침
Gangjeong villagers' cry toward the Jeju Island Government, Jeju Island Assembly and Jeju Local Court


- 12. 24 기자회견문 -
Dec. 24 statement

우리 강정마을 주민들은 지난 3년 반 동안 생명과 평화의 땅, 강정마을을 지키기 위해 피눈물 흘리며 싸워왔다. 하지만 우근민 도정과 제주도의회, 그리고 제주지방법원은 우리의 진심을 끝내 외면하고 말았다.

우근민 도정은 입지선정의 정당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강정마을의 제안서를 통해 일정부분 정당성이 확보되었다고 강변하면서 해군기지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우근민 도정은 제주도민 대화합을 전제로 하여 강정마을의 갈등이 해결이 되지 않는 한 해군기지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던 출범 당시의 태도를 버리고 오히려 강정마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그리고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으로 정부와 해군에서조차도 추진하기가 부담스러운 해군기지사업을 오히려 제주도정이 앞장서서 이끌려고 하고 있다.

우근민 도정은 해군기지사업을 위해 김태환 전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저지른 절대보전지역지정해제처분에 대하여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하며 직권취소를 회피하고 있고, 토지수용이 끝나기도 전에 해당지역의 농로를 주민 동의도 구하지 않고 해군에게 매각처분한 것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다.

지난 11월 29일 우근민 도지사는 정부의 확실한 보장책도 없고 국회에서 아직 통과도 되지 않은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내세워 말뿐인 강정지역발전계획을 제시하며 해군기지 수용을 촉구하는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대다수의 강정주민들은 진심이 결여된 그러한 제안에 동조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지난 22일 마을총회 투표결과 앞도적인 다수로 해군기지를 결사반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던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결사반대의 길 외엔 다른 선택이 없게 만든 정부와 제주도정, 도의회 그리고 해군은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강정주민들은 설촌 이후 사백여년 동안 강정 바닷가에서 나는 해산물을 식량과 반찬으로 먹으면서 살아왔고, 이런 천혜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내에서 가장 먼저 고운환경감시단을 조직하여 지상과 수상 수중환경을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한 결과 제주도에서도 가장 깨끗하고 서식 동식물군이 가장 다양한 해역을 지켜낼 수 있었다. 하여 강정마을은 2006년에 환경부지정 자연생태우수마을로 지정된 바 있다.

이제 절대보전지역지정해제처분의 법적인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법은 절대보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하여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기준만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을 도조례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도조례는 지하수자원ㆍ생태계ㆍ경관보전지구 1등급지역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정마을 해안 지역은 경관미가 매우 높다는 이유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받은 경관보전지구 1등급지역이다. 따라서 그 지역에 대하여 절대보전지역 지정을 해제하고자 한다면 현장조사를 해서 환경여건이 변화되어 이제는 1등급지역이 아니라는 판정을 한 다음 이를 해제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절대보전지역 지정 당시와 환경여건이 변화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붉은발 말똥게가 그 지역에 서식하는 사실이 발견되어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지역에도 해당되게 되었다. 특별법과 도조례에 의하면 절대보전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없는 곳이다. 그럼에도 김태환 전 제주도정은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절대보전지역 지정 해제처분을 하여 특별법과 도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하였다.

사정이 그러함에도 제주도의회에서는 날치기까지 감행하면서 이에 동의하는 의결을 하여 공범자가 되었다.

이에 강정주민들은 절대보전지역 지정 해제처분이 내용적ㆍ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제주지방법원에 절대보전지역지정해제처분의 무효 내지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제주지방법원은 그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않은 채 강정주민들이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하였다. 이는 헌법이 법원에게 부여한 사명을 망각한 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다. 헌법은 법원에게 권력의 부당한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것을 명하고 있다. 권력 통제와 기본권 수호는 헌법이 법원에게 부여한 신성한 사명인 것이다. 그럼에도 제주지방법원은 헌법적 사명을 망각하여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면죄부를 주는 과오를 범했다.
강정주민들은 해군기지사업 예정부지에 거주하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다. 그런데도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정주민들에게 원고적격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강정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불법체류자의 신분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 만약 강정주민들이 소송조차 제기할 자격조차 없다면, 과연 그 누가 이런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단 말인가.

제주지방법원의 판단대로 해당 지역주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면 도지사는 법적인 통제를 받지 않고 제 마음대로 제주도 전 지역의 절대보전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된다. 이는 도지사가 법 위에 군림하는 꼴을 용인하는 것이며 법치주의의 붕괴를 의미한다. 따라서 제주지방법원에게 항소심에서는 법치주의 확립 차원에서라도 법원의 헌법적 사명에 충실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해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다.

또한 제주도의회에게는 날치기로 처리한 하자투성이의 절대보전지역지정해제처분 동의 의결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작년 가을 문대림 도의회의장이 절대보전지역지정해제처분의 위법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올해 여름 강정 해군기지 건설사업과 관련 공개질의에서 답변한 의원 21명 중 20명이 절대보전지역지정해제처분 동의안 처리의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회가 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이는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 불법을 용인하는 꼴이 되며 더 이상 도민의 신의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제주도의회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에서는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의 후유증을 해소하고 이를 교훈으로 삼아 제주사회의 공동체를 회복하여 미래 제주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과연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강정마을 해군기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민의 혈세로 꾸려지는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 그리고 제주지방법원은 도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기관들이다. 이들이 법을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하며, 도민의 권익을 유린하고 있는데도 이대로 방관만 한다면 제주사회의 미래는 암울할 따름이다. 하여 제주사회의 지식인들과 언론에게도 호소한다. 더 이상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하지 말고 용기와 소신을 갖고 바른 소리를 해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더 이상 제주사회가 불법과 탈법이 판을 치면서 힘없는 서민들만 계속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 그런 암울한 사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를 호소한다.

강정마을회는 법을 무시하고 일방적 추진을 강행하는 해군과 제주도정에 끝까지 항거할 것이며 해군기지반대투쟁을 통해 정의와 인권이 활짝 꽃 피는 그 날까지 가열찬 행군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12. 24

강정마을회장 강 동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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