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는 고권일 선생님께서 2011년 1월 9일 알리신 공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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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No해군기지 Yes생명평화
“아름다운 강정을 후손에게”
강 정 마 을 회
강 정 마 을 회
수 신: 김관진 국방부장관
제 목: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처분에 대한 항소심 심의기간중 해군기지건설 공사중지 요청
1. 언제나 대한민국 국토수호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김관진 국방부장관께서는 지난 제주도정에서 2009년 12월 처리된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업부지내 절대보전지역변경(해제)처분에 대한 항소가 진행중이므로 판결이 나올때까지 해군기지건설사업을 별첨과 같이 중지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별 첨 :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처분에 대한 항소기간중 해군기지건설사업 중지 요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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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장
수신처 시 행: 강정마을(해) 2011-03 (2011. 1. 7)
우# 697-37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강정회관로 28
http://cafe.daum.net/peacekj
전화:(064) 739-2067
전송:(064)739-2063
마을회장 강동균 사무장 현영희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처분에 대한 항소기간중 해군기지건설사업 중지 요청서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고만 합니다) 은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 또는 야생동물의 서식지 등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도조례라고만 합니다)는 그 지정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정했는데 이에 의하면 지하수자원ㆍ생태계ㆍ경관보전지구 1등급지역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강정마을의 해안변 지역은 경관미가 매우 높다는 이유로 2004년 10월 27일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받았습니다. 따라서 도조례에 의하면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 해당합니다.
3. 나아가 해군기지예정부지인 강정마을은 2000년 7월에 천연기념물 421호로 지정된 범섬과 지근거리(북서쪽 2.5km)에 위치하고 있고, 2002년 11월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해양생태계보전지역에 해당될 뿐 아니라, 2002년 12월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호구역과도 인접하고 있고, 2004년 12월 천연기념물 442호로 지정된 연산호 군락지가 문섬 일대부터 대포동까지 서식하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정마을은 제주도 해양공원(2006년 10월 지정)의 일부이자 2008년 10월 15일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보목과 강정의 구간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강정마을의 해안과 바다는 절대보전지역을 포함하여 무려 7개의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그 어느 지역보다 천연의 자연환경을 보호할 필요성이 매우 큰 지역입니다.
4. 김태환 도정 당시인 2009년 9월 25일에 실시된 강정마을 해안변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보고서에서도 “절대보전지역 지정 당시와 환경여건이 변화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강정마을 해안변 지역은 여전히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임이 분명해졌습니다. 또한 희귀종인 층층고랭이와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붉은발말똥게가 서식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한편 특별법과 도조례에 의하면 멸종위기야생동물 서식지는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지역입니다. 따라서 강정마을 해안변 지역은 경관보전지구 1등급지역일 뿐 아니라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지역에도 해당됩니다. 결국 강정마을 해안변 지역은 특별법과 도조례 상 절대보전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없는 곳입니다.
5. 그럼에도 김태환 도정은 국책사업인 해군기지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도조례에서 규정한 주민의견청취절차조차 경미한 사항에 불과하다고 하며 생략한 채 절대보전지역 해제에 대한 동의안을 도의회에 상정하였으나 당시 문대림 도의회 의장이 위원장이었던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이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김태환 도정은 당시 한나라당 소속 김용하 의장에게 동의안을 의장 직권으로 안건 상정할 것을 종용하여 결국 2009년 12월 17일 의결정족수도 제대로 충족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날치기로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구태를 보였습니다.
6. 따라서 김태환 도정의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은 특별법과 도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정면으로 무시하여 실체적으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을 뿐 아니라 주민의견청취절차를 외면하고 동의안도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7. 그럼에도 제주지방법원은 그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회피한 채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하였습니다. 한편 지금 부산지방법원 2010구합1928호로 강정마을 해안변 지역에 대한 공유수면매립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이 위법하면 공유수면매립승인처분도 위법하게 됩니다. 이에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제주지방법원의 판단에 따라 판결하기 위해 사건을 추정해 놓았으나 제주지방법원이 그 판단을 회피함에 따라 조만간 재판을 열어 절대보전지역의 위법성 여부를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8.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이자 법치주의국가입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대한민국을 존립케 하는 기반입니다. 그러나 지금 추진하는 해군기지사업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여 민주주의에 어긋나고 법령을 위반하여 법치주의에 어긋납니다. 국가안보를 위한 국책사업인 해군기지사업이 오히려 국가의 존립기반을 허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대로 해군기지사업이 강행될 경우 끊임없이 갈등과 분열 속에서 해군의 명예는 실추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등 우리 모두가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9. 이에 강정마을회는 해군기지 관련 소송들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국방부장관께서 해군기지건설공사를 중지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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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강정을 후손에게”
강 정 마 을 회
수신: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강 정 마 을 회
제목: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처분에 대한 항소심 심의기간중 해군기지건설 공사중지 요청
1. 언제나 대한민국 국토수호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김성찬 해군참모총장께서는 지난 제주도정에서 2009년 12월 처리된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업부지내 절대보전지역변경(해제)처분에 대한 항소가 진행중이므로 판결이 나올때까지 해군기지건설사업을 별첨과 같이 중지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별 첨 :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처분에 대한 항소기간중 해군기지건설사업 중지 요청서 1부
............................................................................
강정마을회장
수신처 시 행: 강정마을(해) 2011-03 (2011. 1. 7)
우# 697-37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강정회관로 28
http://cafe.daum.net/peacekj
전화:(064) 739-2067
전송:(064)739-2063
마을회장 강동균 사무장 현영희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처분에 대한 항소기간중 해군기지건설사업 중지 요청서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고만 합니다) 은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 또는 야생동물의 서식지 등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도조례라고만 합니다)는 그 지정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정했는데 이에 의하면 지하수자원ㆍ생태계ㆍ경관보전지구 1등급지역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강정마을의 해안변 지역은 경관미가 매우 높다는 이유로 2004년 10월 27일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받았습니다. 따라서 도조례에 의하면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 해당합니다.
3. 나아가 해군기지예정부지인 강정마을은 2000년 7월에 천연기념물 421호로 지정된 범섬과 지근거리(북서쪽 2.5km)에 위치하고 있고, 2002년 11월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해양생태계보전지역에 해당될 뿐 아니라, 2002년 12월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호구역과도 인접하고 있고, 2004년 12월 천연기념물 442호로 지정된 연산호 군락지가 문섬 일대부터 대포동까지 서식하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정마을은 제주도 해양공원(2006년 10월 지정)의 일부이자 2008년 10월 15일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보목과 강정의 구간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강정마을의 해안과 바다는 절대보전지역을 포함하여 무려 7개의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그 어느 지역보다 천연의 자연환경을 보호할 필요성이 매우 큰 지역입니다.
4. 김태환 도정 당시인 2009년 9월 25일에 실시된 강정마을 해안변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보고서에서도 “절대보전지역 지정 당시와 환경여건이 변화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강정마을 해안변 지역은 여전히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임이 분명해졌습니다. 또한 희귀종인 층층고랭이와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붉은발말똥게가 서식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한편 특별법과 도조례에 의하면 멸종위기야생동물 서식지는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지역입니다. 따라서 강정마을 해안변 지역은 경관보전지구 1등급지역일 뿐 아니라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지역에도 해당됩니다. 결국 강정마을 해안변 지역은 특별법과 도조례 상 절대보전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없는 곳입니다.
5. 그럼에도 김태환 도정은 국책사업인 해군기지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도조례에서 규정한 주민의견청취절차조차 경미한 사항에 불과하다고 하며 생략한 채 절대보전지역 해제에 대한 동의안을 도의회에 상정하였으나 당시 문대림 도의회 의장이 위원장이었던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이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김태환 도정은 당시 한나라당 소속 김용하 의장에게 동의안을 의장 직권으로 안건 상정할 것을 종용하여 결국 2009년 12월 17일 의결정족수도 제대로 충족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날치기로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구태를 보였습니다.
6. 따라서 김태환 도정의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은 특별법과 도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정면으로 무시하여 실체적으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을 뿐 아니라 주민의견청취절차를 외면하고 동의안도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7. 그럼에도 제주지방법원은 그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회피한 채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하였습니다. 한편 지금 부산지방법원 2010구합1928호로 강정마을 해안변 지역에 대한 공유수면매립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이 위법하면 공유수면매립승인처분도 위법하게 됩니다. 이에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제주지방법원의 판단에 따라 판결하기 위해 사건을 추정해 놓았으나 제주지방법원이 그 판단을 회피함에 따라 조만간 재판을 열어 절대보전지역의 위법성 여부를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8.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이자 법치주의국가입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대한민국을 존립케 하는 기반입니다. 그러나 지금 추진하는 해군기지사업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여 민주주의에 어긋나고 법령을 위반하여 법치주의에 어긋납니다. 국가안보를 위한 국책사업인 해군기지사업이 오히려 국가의 존립기반을 허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대로 해군기지사업이 강행될 경우 끊임없이 갈등과 분열 속에서 해군의 명예는 실추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등 우리 모두가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9. 이에 강정마을회는 해군기지 관련 소송들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군참모총장께서 해군기지건설공사를 중지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10. 덧붙여 해군참모총장님이 강정마을을 직접 방문해 유감표명을 하는 점에 관해서는 지난 마을임시총회(2010. 12. 22) 결과 조건부수용이 거부되고 해군기지반대로 결정이 되었기에 유감표명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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