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그들의 땅을 지키기 위하여 싸웠던 인디안들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백인들이 그들의 신성한 숲에 도로를 만들기 위하여 나무들을 잘랐습니다. 매일밤 인디안들이 나가서 백인들이 만든 그 길을 해체하면 그 다음 날 백인들이 와서 도로를 다시 짓곤 했습니다. 한동안 그 것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숲에서 가장 큰 나무가 백인들이 일할 동안 그들 머리 위로 떨어져 말과 마차들을 파괴하고 그들 중 몇몇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백인들은 떠났고 결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브루스 개그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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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anuary 9, 2011

[강정 마을 1월 10일 부터 도청 앞 1인 시위] 1인시위입간판 및 전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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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2011년 1월 9일 고권일 선생님께서 알리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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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 입간판

해군기지 결사반대!

1. 평화의 섬 제주도에 해군기지는 맞지 않습니다!
2. 입지선정문제와 주민의견수렴등 절차적으로 잘 못 되었습니다!

3. 법원마저 강정주민을 버렸습니다!

이제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나서야합니다!
해군기지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NO JEJU NAVAL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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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
해군기지 결사반대!

1. 평화의 섬 제주도에 해군기지는 맞지 않습니다!

정부는 남방수송로 보호목적으로 제주도에 해군기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수립 이후 단 한 번도 남방수송로가 문제되었던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중국을 잠재적 위협국가에서 실질적 위협국가로 오판할 수 있는 위험한 사업입니다. 중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해외관광지인 제주도는 중국과 평화적 외교를 하는 길만이 번영하는 길입니다.



2. 절차적으로 잘 못 되었습니다!

해군은 주민동의가 없으면 해군기지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강정마을 주민투표결과 참가인 725명중 찬성 36표 반대 680표로 해군기지건설반대로 의결되었으나 해군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토지주가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절대로 강제수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군기지사업부지내 협의매수 불응자의 토지를 전량 강제수용 하였습니다. 입지선정문제 또한 예정지를 확정 짓고 난 후 형식적인 사전환경성검토를 하여 사업을 승인 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 또한 단 3일만에 졸속으로 행하였고 환경영향평가 심의회마저 눈감아주기 승인을 하였습니다. 지난 제주도정은 자연경관 1등급 생태환경 1등급의 강정마을 해군기지사업부지내 절대보전지역을 날치기로 해제하여 해군에게 굴종적 행정을 하였습니다.


3. 법마저 강정주민을 버렸습니다!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 소송에서 제주지방법원은 해당지역 이해당사자인 강정주민에게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제기조차 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하여 강정주민을 불법체류자와 같은 신분으로 전락 시켰습니다. 이제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나서야합니다! 해군기지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NO JEJU NAVAL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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