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그들의 땅을 지키기 위하여 싸웠던 인디안들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백인들이 그들의 신성한 숲에 도로를 만들기 위하여 나무들을 잘랐습니다. 매일밤 인디안들이 나가서 백인들이 만든 그 길을 해체하면 그 다음 날 백인들이 와서 도로를 다시 짓곤 했습니다. 한동안 그 것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숲에서 가장 큰 나무가 백인들이 일할 동안 그들 머리 위로 떨어져 말과 마차들을 파괴하고 그들 중 몇몇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백인들은 떠났고 결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브루스 개그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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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5, 2011

[국문] 강정 마을회: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처분에 대한 직권취소 요청의 건

“아름다운 강정을 후손에게”

강 정 마 을 회

수 신: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참 조
제 목: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처분에 대한 직권취소 요청의 건

1. 언제나 특별자치도의 미래와 도민사회의 화합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우근민 도지사께서는 지난 도정에서 2009년 12월 시행된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업부지내 절대보전지역변경(해제)처분에 대한 직권취소 하여주실 것을 별첨과 같이 요청합니다.

별 첨 :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처분에 대한 직권취소 요청서 1부 (아래)
..............................................................................................

강정마을회장
수신처

시행: 강정마을(해) 2011-01 (2011. 1. 3)
우697-37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강정회관로 28
http://cafe.daum.net/peacekj
전화064) 739-2067
전송064)739-2063/마을회장 강동균/ 사무장 현영희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처분에 대한 직권취소 요청서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고만 합니다) 은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 또는 야생동물의 서식지 등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도조례라고만 합니다)는 그 지정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정했는데 이에 의하면 지하수자원ㆍ생태계ㆍ경관보전지구 1등급지역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강정마을의 해안변 지역은 경관미가 매우 높다는 이유로 2004년 10월 27일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받았습니다. 따라서 도조례에 의하면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 해당합니다.

3. 나아가 해군기지예정부지인 강정마을은 2000년 7월에 천연기념물 421호로 지정된 범섬과 지근거리(북서쪽 2.5km)에 위치하고 있고, 2002년 11월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해양생태계보전지역에 해당될 뿐 아니라, 2002년 12월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호구역과도 인접하고 있고, 2004년 12월 천연기념물 442호로 지정된 연산호 군락지가 문섬 일대부터 대포동까지 서식하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정마을은 제주도 해양공원(2006년 10월 지정)의 일부이자 2008년 10월 15일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보목과 강정의 구간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강정마을의 해안과 바다는 절대보전지역을 포함하여 무려 7개의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그 어느 지역보다 천연의 자연환경을 보호할 필요성이 매우 큰 지역입니다.

4. 김태환 도정 당시인 2009년 9월 25일에 실시된 강정마을 해안변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보고서에서도 “절대보전지역 지정 당시와 환경여건이 변화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강정마을 해안변 지역은 여전히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임이 분명해졌습니다. 또한 희귀종인 층층고랭이와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붉은발말똥게가 서식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한편 특별법과 도조례에 의하면 멸종위기야생동물 서식지는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지역입니다. 따라서 강정마을 해안변 지역은 경관보전지구 1등급지역일 뿐 아니라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지역에도 해당됩니다. 결국 강정마을 해안변 지역은 특별법과 도조례 상 절대보전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없는 곳입니다.

5. 그럼에도 김태환 도정은 국책사업인 해군기지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도조례에서 규정한 주민의견청취절차조차 경미한 사항에 불과하다고 하며 생략한 채 절대보전지역 해제에 대한 동의안을 도의회에 상정하였으나 당시 문대림 도의회 의장이 위원장이었던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이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김태환 도정은 당시 한나라당 소속 김용하 의장에게 동의안을 의장 직권으로 안건 상정할 것을 종용하여 결국 2009년 12월 17일 의결정족수도 제대로 충족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날치기로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구태를 보였습니다.

6. 따라서 김태환 도정의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은 특별법과 도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정면으로 무시하여 실체적으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을 뿐 아니라 주민의견청취절차를 외면하고 동의안도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7. 이에 강정마을회는 불법으로 해제된 강정마을 해안변 지역의 절대보전지역변경(해제)처분을 도지사님께서 직권취소하셔서 법을 바로 세우시고 강정지역 해안변 지역의 자연환경을 특별법과 도조례의 취지에 맞게 보호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또한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 무효확인 등에 관한 소송이 항소심에서 진행 중인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부와 해군당국에게 해군기지건설공사의 중단을 촉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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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강정을 후손에게”
강 정 마 을 회

수 신: 문대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참 조
제 목: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에 대한 취소 의결 요청의 건

1. 언제나 특별자치도의 미래와 도민사회의 화합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문대림 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님께서는 지난 김태환 도정시인 2009년 12월에 처리한 강정마을 해안변 지역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를 취소하는 의결을 해주실 것을 별첨과 같이 요청합니다.

별 첨 :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에 대한 취소 의결 요청서 1부
..........................................................................

강정마을회장
수신처

시 행: 강정마을(해) 2011-02 (2011. 1. 3)
우697-37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강정회관로 28/
http://cafe.daum.net/peacekj
전화064) 739-2067
전송064)739-2063/마을회장 강동균/사무장 현영희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 결의에 대한 취소 결의 요청서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고만 합니다) 은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 또는 야생동물의 서식지 등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도조례라고만 합니다)는 그 지정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정했는데 이에 의하면 지하수자원ㆍ생태계ㆍ경관보전지구 1등급지역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강정마을의 해안변 지역은 경관미가 매우 높다는 이유로 2004년 10월 27일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받았습니다. 따라서 도조례에 의하면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 해당합니다.

3. 나아가 해군기지예정부지인 강정마을은 2000년 7월에 천연기념물 421호로 지정된 범섬과 지근거리(북서쪽 2.5km)에 위치하고 있고, 2002년 11월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해양생태계보전지역에 해당될 뿐 아니라, 2002년 12월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호구역과도 인접하고 있고, 2004년 12월 천연기념물 442호로 지정된 연산호 군락지가 문섬 일대부터 대포동까지 서식하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정마을은 제주도 해양공원(2006년 10월 지정)의 일부이자 2008년 10월 15일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보목과 강정의 구간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강정마을의 해안과 바다는 절대보전지역을 포함하여 무려 7개의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그 어느 지역보다 천연의 자연환경을 보호할 필요성이 매우 큰 지역입니다.

4. 김태환 도정 당시인 2009년 9월 25일에 실시된 강정마을 해안변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보고서에서도 “절대보전지역 지정 당시와 환경여건이 변화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강정마을 해안변 지역은 여전히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임이 분명해졌습니다. 또한 희귀종인 층층고랭이와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붉은발말똥게가 서식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한편 특별법과 도조례에 의하면 멸종위기야생동물 서식지는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지역입니다. 따라서 강정마을 해안변 지역은 경관보전지구 1등급지역일 뿐 아니라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지역에도 해당됩니다. 결국 강정마을 해안변 지역은 특별법과 도조례 상 절대보전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없는 곳입니다.

5. 그럼에도 김태환 도정은 국책사업인 해군기지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도조례에서 규정한 주민의견청취절차조차 경미한 사항에 불과하다고 하며 생략한 채 절대보전지역 해제에 대한 동의안을 도의회에 상정하였으나 당시 문대림 도의회 의장이 위원장이었던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이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김태환 도정은 당시 한나라당 소속 김용하 의장에게 동의안을 의장 직권으로 안건 상정할 것을 종용하여 결국 2009년 12월 17일 의결정족수도 제대로 충족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날치기로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구태를 보였습니다.

6. 따라서 김태환 도정의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은 특별법과 도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정면으로 무시하여 실체적으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을 뿐 아니라 주민의견청취절차를 외면하여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큽니다. 그럼에도 민의의 전당이자 입법기관인 도의회는 ‘제주도정의 거수기’로 전락하여 그 동의안을 날치기로 불법적으로 통과시키는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7. 이에 강정마을회는 강정마을 해안변 지역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를 취소하는 의결의 건을 의장님께서 의안 상정해 주셔서 법을 바로 세우시고 강정지역 해안변 지역의 자연환경을 특별법과 도조례의 취지에 맞게 보호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또한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 무효확인 등에 관한 소송이 항소심에서 진행 중인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부와 해군당국에게 해군기지건설공사의 중단을 촉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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